오늘의 사건
준수가 서류 봉투를 탁자에 올렸다.
“원룸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했어. 총 1,200만 원. 오늘은 계약금 없이 서명만 했어. 장부에 미리 적어둘까?”
호일이 물었다.
“형, 오늘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았어?”
준수와 호일의 대화
준수: 계약했으니까 의무가 생긴 거 아냐? 부채로 찍어야지.
호일: 법률상 약속과 회계상 인식은 겹치지만 같지 않아. 회계는 “종이에 이름이 올랐다”보다 경제적 실질이 움직였는지를 봐.
준수: 그럼 계약서는 무시하라는 거야?
호일: 무시가 아니라 시점을 보라는 거야. 오늘 서명만 했고, 공사도 안 시작됐고, 돈도 안 오갔다면, 아직 ‘장부에 올릴 사건’이 아닐 수 있어.
준수: 나중에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면?
호일: 그때는 현금이 줄고, 대신 앞으로 받을 공사·서비스에 대한 권리(선급금 성격)가 생길 수 있지. 그게 ‘서명’과 다른 점이야.
사건을 다시 보자
초보자가 자주 하는 점프:
계약 체결 = 바로 자산/부채/수익/비용 인식
회계 마인드의 질문:
- 오늘, 자원을 얻었는가?
- 오늘, 갚을 의무가 확정적으로 생겼는가?
- 오늘, 성과(수익)를 제공했는가?
- 단지 미래의 약속만 남아 있는가?
모든 계약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리스·장기공사처럼 복잡한 기준이 있는 영역은 나중에 다룬다.
시즌 1에서는 먼저 이 감각을 심는다.
약속만 있는 날과, 자원·의무가 움직인 날을 가른다.
머릿속으로 분개하기
다음 중 오늘 장부에 올릴 만한 변화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 보자.
A. 내년 사무실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월세 지급 전.
B. 거래처와 상품 공급 계약을 맺고, 오늘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다.
C. 직원이 입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근무 시작은 다음 달.
D. 노트북을 주문하고 오늘 대금을 전액 송금했다. 물건은 모레 도착.
실제 분개
B) 계약금 수령 (약속 + 현금 이동)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 | 1,000,000 | 선수금(선수수익) | 1,000,000 |
- 현금은 늘었다.
- 아직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익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제공할 의무(또는 선수금 부채 성격)가 생긴다.
D) 대금 선지급, 재고 미도착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급금 | (대금) | 현금 | (대금) |
- 현금은 줄었다.
- 아직 노트북(자산)을 받지 못했다면, “비용 처리”가 아니라 받을 권리에 가까운 선급으로 볼 수 있다.
- 물건을 받는 날에 선급금 → 비품/재고로 옮긴다.
A, C) 서명만 있는 날
시즌 1 수준에서는 일상적 분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공시·우발부채 등 고급 이슈는 범위 밖.)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보일까
| 상황 | 흔한 오해 | 회계적 초점 |
|---|---|---|
| 서명만 | “계약했으니 매출/비용” | 아직 변화가 없을 수 있음 |
| 계약금 수령 | “돈 들어왔으니 매출” | 선수금 vs 수익 구분 |
| 대금 선지급 | “돈 나갔으니 비용” | 선급금 vs 자산/비용 구분 |
관련 검색형 글: 계약서에 서명하면 바로 회계처리해야 할까
오늘 얻어갈 감각
계약은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지만, 회계 분개의 시작은 자원과 의무의 실질적 이동이다.
잠깐, 직접 판단해보자
- 온라인에서 강의를 결제했고, 수강은 한 달 뒤다. 결제일과 수강 기간에 무엇을 나눠 볼까?
- “가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으면, 서명만으로 항상 비용이 되나?
- 매출 계약을 많이 맺은 달의 통장이 아직 조용하다. 장사는 잘된 달인가?
다음 수업
계약과 인식을 가렸다면, 이제 모든 사건의 기본 질문으로 들어간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내주었나.
→ 4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내주었나